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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대란에 ‘비대면 진료’ 확대…해외 주요국 정착에 관심↑

전 세계 비대면 진료 2032년까지 8937억달러 예상 
미국‧영국‧일본‧중국, 비대면 진료 지속 투자 확대
국내 한시적 허용, 성장 기회지만 법적 규제도 필요

  • 기사입력 2024.02.27 19:00
  • 최종수정 2024.02.27 19:13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의료계 대란으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국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진다며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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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굿닥(goodoc)과 같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비대면 진료 확대와 더불어 제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전면 허용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환자에게 편리한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전망

한국원격의료학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진단, 치료, 질병 및 부상의 예방, 연구과 평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이익 등을 위해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지만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수요와 관심이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비응급환자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기기를 활용해 원격 실시간 비디오 통신 기능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환자는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변경부터 보험 관련 문의까지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더불어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비대면 진료를 구현해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환자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대기시간 감소와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2022~2032년 비대면진료 시장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2032년 비대면진료 시장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는 2022년 1029억달러였으며 2032년까지 8937억달러로 증가하며 2032년 까지 연평균성장률(CAGR)이 24.3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해외 주요국, 비대면 진료 확대 정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은 원격의료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법제화 했으며 세부 유형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방대한 국토 특성에 따라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교통약자의 의료서비스 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00년대 초기부터 라디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적용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서비스 도입률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획평가차관실에서 실시한 ‘비대면 진료 활용 및 양상에 관란 전수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최근 4주 간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성인 응답자 기준 전체 118만248명의 22.5%에 달했다. 

미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는 원격의료 시행에 관한 법령과 원격의료의 보험 적용에 관한 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의료 상담은 대면 진료시에만 가능했으나 2020년 3월 이후 해당 필수조건은 삭제됐으며 대면 진료시에만 가능했던 처방전 발급 관련 사항도 함께 삭제됐다. 

또 연방정부와 주의 관련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일반적인 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영국은 인구 고령화, 의료인력 부족,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공공 의료에 대한 지출 증가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영국의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료 시스템인 국가보건서비스(NHS) 및 관련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규제하는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 법률, 면허 및 등록 의무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의료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진단부터 상담, 복약지도까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다. 

일본의 비대면 진료 규제는 주로 후생노동성(MHLW)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과 ‘온라인 초진 진료의 투여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약제’ 등 읠본의학회 등이 규정한 지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비대면 진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기업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의 개인정보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비대면 진료를 원격의료 또는 온라인 진료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 중소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지역 간의 의료자원 편차와 의료서비스 불평등 문제의 대안으로 1980년대부터 비대면 진료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2018년에는 비대면 진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 2019년엔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중국은 의료자원의 지역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 관련 기술과 제도를 꾸준히 육성해왔고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추진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지속적인 원격의료 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환경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원격의료의 신산업 육성 기회로 개척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며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지난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6년(2015~2020년)만에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가 도입 초기 대미 8.5배 성장해 2021년에는 346.9억 위안(한화 약 6조7570억원)을 달성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 또한 2014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 2020년 기준 약 6.5억 명을 기록하며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설립된 온라인병원 수는 2700개 이상이며 특히 코로나19 동안 일부 성 및 도시의 비대면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 증가했다. 

중국은 온라인 진료 관리방법 제16조에 따르면 초진 환자에게는 온라인 진료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온라인 진료 감독관리세칙 제18조에 따르면 환자는 진찰받을 때 외래의무기록, 입원 의무기록, 퇴원 요약지, 진단서 등 진단이 명확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재진 방문을 위한 조건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며 세계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답보상태다. 

◇ 국내 한시적 허용, 법적 규제 등 보호장치 마련 시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었으나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중단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자 작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한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는 축소되었고 계속되는 의료계 반발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 중단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비대면 진료 산업에 기회가 왔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한시적이지만 다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됐다. 더불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추세인데다 정부 역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만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나 오류 가능성 등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이번 비대면 진료 역시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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