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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의원, ‘남성 난임 지원법’ 발의...“난임은 부부 공동의 문제”

‘모자보건법’에 남성 난임 명시
국가·지자체 지원 사업에 부부 참여 권고

  • 기사입력 2024.02.24 11:30
  • 최종수정 2024.02.24 11:31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난임과 관련해 진료를 받은 남성은 35.9%로 2013년 22.6%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5%에 채 미치지 못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동안 법과 제도는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 위주로 논의되고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난임이 남성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지원 사업에 여성뿐 아니라 부부 모두를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먼타임스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등이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저출생 극복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모자(母子)보건법’이라는 법률 이름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왼쪽, 김은희의원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왼쪽, 김은희의원실)

‘체육계 미투 1호’인 테니스 선수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허은아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후 첫 법안으로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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