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육아휴직 하는 아빠 늘고 있지만… 父 27.1%, 母 72.9%

통계청, 2022 육아휴직 통계 발표
육아휴직자 19만9976명, 14.8% 증가
육아휴직 아빠 28.5% 늘어

  • 기사입력 2023.12.21 11:07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매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가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2022년 육아휴직자 19만 9976명 중에서 부(父)는 27.1%, 모(母)는 72.9%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한 명 은 아빠인 것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 9976명이다. 증가 폭은 2011년(28.7%) 이후 가장 컸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무려 28.5%나 늘어난 5만 4240명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만 명을 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 5736명으로 9.6% 증가했다. 엄마가 아빠의 2.7배 수준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비교적 자란 이후에 이뤄졌다. 2013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여성은 자녀 나이 0세(83.2%) 때, 남성은 6세(19.0%), 7세(17.2%), 8세(15.0%) 순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아빠 육아휴직자의 70.1%가 직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근무해 대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60.0%가 300명 이상 기업체 소속이었다. 다만 부모 육아휴직자에서 모두 전년보다 300인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비중은 커지고 대기업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1만 2888명으로 1년 전보다 120.5%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줄어든데다 작년에 도입된 ‘3+3 육아휴직제’ 등 정책이 작용했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모두에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은 우리보다 적었다. 통계청이 제시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기 100명 당 14(아빠)대 48(엄마)이지만, 일본은 6대 44다. '라테파파'라는 말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의 아빠 육아휴직이 가장 많아 엄마의 80%수준이다.

한편 저출산 여파로 출산휴가자 수는 감소했다. 2021년 출산휴가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는 8만 7893명으로 전년 대비 1481명(1.7%) 감소했다. 여성은 출산휴가 사용자(7만 422명)가 1년 전보다 732명(1.1%) 늘었는데, 같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남성은 2213명(11.2%) 감소했다.

(통게청)
(통게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