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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군‧경찰 간부 징계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당”

기혼인 경찰 경위, 여 경사와 관계 맺다 강등
남성 장교, 기혼 여 장교와 관계하다 견책
징계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모두 패소

  • 기사입력 2023.11.27 11:47
  • 최종수정 2023.11.27 11:48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군 장교와 경찰 간부 같은 공무원이 사적으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합당할까.

공무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도 폐지된 데다 ‘불륜은 사적 영역에 속하므로 벌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반복해서 제기돼왔다. 공무원이더라도 국가가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법원 판단은 어떨까. 법원은 여전히 불륜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에 따른 징계 가능 영역으로 보고 있다.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군 장교와 경찰 간부가 품위유지 위반이 아니라며 징계에 불복해 낸 두 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조항과 관련 판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조항과 관련 판례. 

#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혼인 A경위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미혼의 B경사와 이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이 만난 횟수만 518회다. A경위는 당직 근무 후 B경사의 집에서 자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당수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벌어졌고 이들은 600만 원의 초과근무수당도 받았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최근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던 것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와 함께 있던 여성 장교 B씨는 A씨 배우자의 급작스런 방문에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다.

사단장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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