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철거…업주들 반발

파주시, 300명 동원해 철거 시작

  • 기사입력 2023.11.22 17:38
  • 최종수정 2023.11.22 17:39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파주시가 22일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업주와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파주시는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 명을 동원해 오전 9시 20분부터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벌여 8개 동을 철거했다.

파주시는 위반 건축 업소의 통유리창 등을 뜯어내고 비 가림 시설 등을 철거했다. 또 용주골 주변에 폐쇄회로 TV 3대를 설치하려 했지만 종사자들이 막아서 하지 못했다

강제철거가 시작되자 이른 아침부터 업주와 종사자 40여 명이 서로 팔을 엮어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시와 철거회사 직원들의 진입을 막는 등 반발했다.

경기 파주시가 22일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가 22일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행정대집행 일정을 다시 잡아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위반 건축물 20여 곳을 추가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중 불법 증축과 무허가 건축물 100여 곳을 파악하고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일부 업소는 자진철거를 했다.

파주시가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업주들은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업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11곳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