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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와 13년 살며 간병한 남편에 임대주택 물려줘야”

권익위, “사실혼 관계 인정…임대주택 명의 승계 허용” LH에 권고

  • 기사입력 2023.11.22 13:18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A씨는 1979년 아내와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30년 만인 2009년 전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 아내는 당시 옥탑방에 살며 생활고와 당뇨합병증, 치매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A씨는 그걸 보고 돌아설 수 없었다. 전 아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아내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며 13년을 간병했다.

그러다 지난해 전 아내가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혼인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지만, A씨는 이혼한 상태라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가족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국민권익위는 13년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한 전 남편 A씨를 사실혼 배우자로 판단,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도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기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제도 등으로  권익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 방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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