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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은 이제 그만…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 도살· 판매 금지

여야 이견 없어...특별법 연내 제정될 듯
3년 유예기간 두고 2027년부터 단속
축산법에서 개 제외...반려동물 지위 확실히

  • 기사입력 2023.11.17 18:02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한 사안이라 연내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나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농가, 도축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빚어지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당정은 준비 기간과 관련 업계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

또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해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전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동물 의료 진료비 절감 및 불법·무면허 진료 차단 등 의료 품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19대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금은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다.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차례 강한 의지를 보인 사안으로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양당은 그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투쟁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먹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강탈하는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집 앞으로 축산 개를 싣고 가서 반납 운동을 벌이고, 농민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들어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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