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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국민권익위, 현장 여론 청취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 시행 이후 안 올라

  • 기사입력 2023.11.17 11:21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 원으로 유지됐다.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식사비 한도 상향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자들의 매출과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며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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