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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수사 종결... 경찰 “학부모 갑질 없어", 교사들 "재수사하라"

경찰,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 없었다”
교원단체들, “수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 기사입력 2023.11.15 11:33
  • 최종수정 2023.11.15 13:54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전국의 교사들을 들끓게 해 교권 확립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24) 사망 사건이 7월 18일 발생 4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A씨의 사망 원인에 ‘학부모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없어 금일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의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가 모두 종결된 것이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 사망은 지난해 서이초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올해에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학교 업무와 개인신상 문제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서장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폭행·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사건진의위원회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유족에게 수사 내역과 국과수 심리분석 자료 등을 전달했다. 유족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했다고 한다.

경찰은 경찰은 20명 규모의 TF팀을 구성해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68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이른바 ‘연필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두 명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도 했지만 폭언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이 사건 중재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교사들도 조사했으나 폭언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과도한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야간에 보낸 문자 1건이 있었을 뿐,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이 동료 교사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전화해 힘들다”고 호소한 내용은 학교 행정 전화로 착신한 것을 개인 번호로 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고인은 1개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를 넣어 사용했는데, 학부모는 교내 유선전화로 걸었다는 것이다.

‘연필사건’은  7월 12일 고인의 학급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다른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혔다는 말이 퍼지면서 일부 네티즌이 학부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학부모 측은 최근 이들 20여 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학부모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수사는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10월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수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10월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수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교원 단체들. “수사 결과 인정 못한다”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이었던 2년차 새내기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전국 교사 노조들은 고인이 특정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과 압박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사들은 전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 집회를 이어갔으며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갑질에 대한 고발과 성토가 쏟아졌다.

교사단체는 고인의 49재인 9월 4일에는 하루 수업을 쉬자는 취지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교사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8월 24일 ‘연필 사건’ 학부모들을 협박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초서로 넘겨졌다.

이 사건이 ‘범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교원단체들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우리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교육 당국에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20일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점점 진상규명에서 멀어지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참담할 뿐이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경찰에 “교권 침해와 갑질 사건으로 서이초 사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순직 인정과 함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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