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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남의 가정 깬 사람, 벌 받아야”, 최태원 “재산분할 노린 일방 주장”

노 관장, 항소심서 ‘가정의 가치’ 주장
최 회장 반박, “동거인 만나기 전에 이미 가정파탄”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 기사입력 2023.11.13 12:41
  • 최종수정 2023.11.13 13:15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고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에 접어들며 양측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했다.

먼저 발언을 한 건 노 관장이다. 그는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가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출석한 것은 그가 언론에 발언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게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적정한 위자료와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노 관장은 다음날인 10일에는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개막식에서 뉴시스 기자의 질문에  더 강도를 높인 발언을 했다.

그는 “가정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다.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 관장이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발언을 이어나가자 가만히 있던 최태원 회장 측도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청구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여러 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

노 관장의 공개 발언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혼인관계는 동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파탄이 나있었으므로 가정을 파괴했다는 식의 발언은 온당치 않다는 말로 해석된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도 별도로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 모두는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최 회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650만 주, 약 1조 원 상당) 재산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로 현금 655억 원(SK외의 주식과 예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위자료는 1억 원으로 결정했다.

최 회장의 가장 큰 재산인 SK 주식은 선대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이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만큼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위자료 1억 원 및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많아야 5000만 원 정도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들은 상간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노 관장의 손배소송은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판결문을 통해 김 이사장의 잘못을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노 관장에 대해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 4층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1일이다.

현재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함께 공개적 행보를 하고 있다. 10월 14일에는 파리 루이뷔통 재단에서 열린 ‘하나의 지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리 건설’ 갈라 디너 행사에 동석했다. 둘이 나란히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고 있는 포토타임 사진이 공개됐다. 스위스 다보스포럼,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3 등에도 동행해 부부동반 행사 등에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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