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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는데 계속 보내는 술집 광고 문자…법원 “스토킹 범죄”

주점 종업원, 40여 일간 22차례 문자 전송
법원, “불안감 조성” 벌금 150만 원 선고

  • 기사입력 2023.11.08 17:00
  • 최종수정 2023.11.08 18:00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보낸 주점 종업원이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9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40여 일간 “불금입니다”, “주말입니다”, “한국 16강 진출” 등을 언급하며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등의 주점 광고 메시지를 20번 넘게 보냈다. A씨는 늦은 저녁 또는 새벽 시간대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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