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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 날...코스피·코스닥 ‘급등’

코스피·코스닥 상승률 연중 최고치 기록
조치 실효성 확신 어려우나 지수 견인할 것

  • 기사입력 2023.11.06 18:00

우먼타임스 = 황예찬 기자

공매도 금지 시행 첫 날, 국내 증시는 2차전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급등했다. 이날 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닥(KOSDAQ)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피(KOSPI) 지수는 한달 보름여 만에 2500선을 회복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조치가 실효성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워도, 시기상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코스피가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해 250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코스피가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해 250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 하루 만에 튀어 오른 증시...2차전지주 ‘급등’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4.03(+5.66%) 오른 2502.37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9월 25일 2500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약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2500을 돌파했다. 지수 상승률도 지난 2020년 3월 25일(+5.89%) 이후 가장 높았다.

코스닥 시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40(+7.34%) 오른 839.45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18일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800선을 돌파했다. 상승률 역시 지난 2020년 3월 24일(+8.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기관이나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하는 조치다. 코스닥 기준 선물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의 가격이 상하 6%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때 발동된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12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7109억 원어치, 기관이 200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4877억 원, 6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4702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2차전지 관련주의 열기가 뜨거웠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양(+29.97%), 포스코퓨처엠(+29.93%), 포스코인터내셔널(+21.19%), POSCO홀딩스(+19.18%) 등의 종목이 전 거래일 대비 급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30%), 에코프로(+29.98%), 에코프로에이치엔(+28.73%), 포스코엠텍(+26.06%), 엘앤에프(+25.30%) 등이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숏커버링'을 위한 매수세가 나타나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숏커버링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 소식에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 위주로 지수가 상승했다”라며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권에 포진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말했다.

◇ 역대 네 번째 공매도...지수 견인할까

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하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5월부터 공매도가 허용됐던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을 포함, 모든 종목에 대해 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적용됐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여러 차례 지적되자, 관련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며 나선 것이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 국내 증시에서는 총 세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됐었고, 유럽 재정위기가 닥쳤던 201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앞선 세 번의 조치가 항상 외부 충격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 시행된 것에 비해, 이번 조치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첫 사례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시기상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는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 +23% 반등했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반등했다”라면서도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라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급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가격적인 매력이 작동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라면서 “경험적으로 공매도 금지 자체의 실효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양 연구원은 “시기상 위험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는 중으로, 실질금리와 달러화 가치 등이 하락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며 “제도적인 실효성 논란을 떠나 이번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면서 “정황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년 6월까지 지수가 다이렉트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종 레벨은 현 수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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