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개정안이 드디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연이은 무차별 극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사형제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