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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드디어 국무회의 통과

무기징역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 밝혀야
사형제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 예상

  • 기사입력 2023.10.30 17:43
  • 최종수정 2023.10.30 17:51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개정안이 드디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연이은 무차별 극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사형제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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