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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 안하면 ‘소지죄’ 인정 안 돼”

"본인이 채널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여야 소지죄 해당"

  • 기사입력 2023.10.30 10:30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타인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채널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어도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지난달 1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와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A씨는 싱가포르에 살면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남이 개설한 대화방과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봤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A씨 자신이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 부분 소지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 참여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채널 등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에 전달하지 않고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 않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저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씨 역시 실제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진 않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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