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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20년… 내실화 위해 머리 맞댄다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개편방향 논의
세계개발보고서 평가 계기 포럼 개최

  • 기사입력 2023.10.27 10:00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고용부 이성희(가운데) 차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부 이성희(가운데) 차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용노동부)  

올해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돼 간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되고,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됐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으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법 적용을 받는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오전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열고,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월드뱅크는 1978년부터 매년 세계경제와 국제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WDR)’를 발간해오고 있다. 올해는 ‘이주노동(Migration)’을 핵심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소개했다.

우먼타임스
외국인근로자와 고충상담 중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저숙련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통해 합법적인 근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 고용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은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와 전문가(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 월드뱅크 관계자(이순화 선임연구원)의 발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고용허가제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조기(11월 중)에 결정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요 분석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철 국제협력관도 "월드뱅크와 포럼을 바탕으로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분석을 통해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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