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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아니다”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강제연행 부정
1심, ‘학문의 자유’ 중요하다며 무죄
2심,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 유죄
대법,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일 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 기사입력 2023.10.26 15:25
  • 최종수정 2023.10.26 15:28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이 매춘을 했으며 일본군의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1심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박 교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 1000만 원 유죄를 선고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일본군 관여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고 했다.

26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박유하 교수. (연합뉴스)
26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박유하 교수. (연합뉴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6일 박 교수에 대한 최종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해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이 한 일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매춘’ 행위로 그들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가 우리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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