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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대법원까지 강간살인죄 적용 안 해

1, 2심의 징역 20년 유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안돼”
검찰은 강간살인죄 주장

  • 기사입력 2023.10.26 14:43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대법원이 인하대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받은 가해자(21)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계속 강간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8m 높이의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추락하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주장해 왔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가해자 모습. (연합뉴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가해자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1심은 만취 상태였던 가해자가 추락할 위험을 알고도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강간살인죄를 준강간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감정을 맡겨 피해자가 추락하는 여러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으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볼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애초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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