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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사규에 육아휴직 불이익 동일해도 여성에게 불리한 성차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더 많기 때문에 남녀차별에 해당"
작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후 첫 시정명령

  • 기사입력 2023.10.17 10:33
  • 최종수정 2023.10.17 14:47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의 직급을 강등하고 타부서로 옮기게 한 사업주에게 처음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아휴직을 한 남자와 여자 직원의 승진 소요 기간이 같아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면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전 동일한 직책·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A업체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직원이 1000명 정도인 과학·기술서비스업체 A회사의 부서 파트장을 맡고 있던 B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자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 B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그 부서를 타부서와 통폐합한 뒤 B씨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채 다른 파트로 배치됐고,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B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A업체는 자체 승진 규정에서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는 등의 차별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인 지방노동위는 해당 규정을 ‘성별 중립적’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사의 남녀 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이 남성은 6.3년, 여성은 6.2년이란 점을 들어 성차별적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상급심인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해당 업체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남성 20명(27%), 여성 54명(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이상 많다는 점을 들어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 회사의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B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도입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모집과 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승진·배치 등에서 남녀차별을 당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조치가 미비할 경우에도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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