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12일부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도 있다.
대검은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가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된 법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했을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했을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