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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학교 500미터 안에 못 산다

500미터 밖으로 주거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이달중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장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 기사입력 2023.10.12 11:38
  • 최종수정 2023.10.12 11:47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출소한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겠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이달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반복적 성범죄자 등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밝힌 이후 한국적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학교 등 교육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인구밀집형인 주거 현실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를 일정 범위 밖으로 내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들이 지방으로 내쫓기면 도농 간 갈등이 생길 거라는 우려다. 이들이 거주지를 잃어 노숙자로 배회하면서 사회불안을 야기거나,  분노를 자극해 재범 위험을 촉발할 수도 있다.

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지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자들을 집단 수용하는 보호시설 설립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김근식은 거주지인 안산과 의정부 주민들한테 “이곳을 떠나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았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웃집에 사는 아동 성범죄 전력의 남자에게 강간살해당한 당시 9세 여자 아이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딴 법이다.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제시카법 도입을 밝히고 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제시카법 도입을 밝히고 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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