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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은 ‘임산부의 날’...“출산‧육아휴직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

직장인 45%, 눈치 보여 육아휴직 제대로 못 써
40%는 “출산휴가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
임신 출산하면 권고사직, 인사발령 등 불리한 처우
직장갑질119·아름다운재단, 1000명 설문조사 결과

  • 기사입력 2023.10.10 14:19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올해로 18회째인 ‘임산부의 날’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합한 날로, 임신과 출산을 사회‧정책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제정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여전히 선진국 중 최하위다.

정부는 매년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한 것이다.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을 경우 첫 1개월은 200만 원이 되고 6개월째에는 4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부부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유산·사산)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명 출산 시 90일(유급 60일), 2명 출산 시 120일(유급 75일)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런데 문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편히 쓸 수 있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 육아휴직을 하면 해고하겠다는 암묵적 분위기도 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은 40.0%나 됐다.

비정규직 58.3%, 5인 미만 회사 67.5%, 월 150만 원 미만 직장인 5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 원 이상(20.9%)은 이보다 적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규직(34.8%)보다 비정규직(61.5%)일수록, 공공기관(19.5%) 및 대기업(28,9%)보다 5인 미만 소기업(69.9%)일수록 자유로운 육아휴직사용이 어려웠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육아갑질’ 제보는 54건이었다.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발생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를 주지 않거나 이를 사용한 노동자에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고용노동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해선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여성이 일터에서 최소한의 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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