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6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을 대출받기 위한 소득 한도가 1500만 원씩 인상된다고 국토교통부가 5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8500만 원까지 받을수 있다. 금리는 2.45~3.55%다. 단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기존 금리(2.45~3.30%)를 적용받는다.
버팀목 대출 소득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6000만 원에서 연간 7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2.1~2.9%이나, 소득 60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2.1~2.7%)가 적용된다.
대출 시 주택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같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경우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하는 경우 수도권 1억 2000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이다.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