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 불공정 행위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

휴텍스제약 이상일 사장도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석에

  • 기사입력 2023.09.21 16:11
우먼타임스

우먼타임스 = 김태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으로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은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약산업과 건강기능식품산업 분야 문제점에 집중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에 유인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자사 의약품 판촉을 위해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안국약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업직원에게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매년 지급했다. 62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는 지역사업부의 영업직원들을 통해 병·의원 의사 67명, 보건소 의사 16명 등 모두 84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국약품은 직원 복지쇼핑몰인 '안국몰'에서 서류세단기 등을 구매해 영업직원이 배송하는 방식으로 25억원 어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당 강기윤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휴텍스제약 이상일 사장의 식약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휴텍스는 식약처로부터 GMP 위반으로 6개 품목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휴텍스제약은 GMP 위반 6개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 처럼 꾸며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