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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성범죄 판결,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면 반성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감형 판결과 감형 사유’ 비판
이 후보자,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
“성범죄 감형은 합리적 판단...형량 올린 것도 있다”

  • 기사입력 2023.09.20 16:04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 여성 대상 성범죄 항소심에서 가해자를 1심 형량보다 감형해준 여러 판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직전까지 성폭력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을 6개월 맡았다.

대다수 여성 단체들은 재판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19, 20일 열린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그의 성범죄 판결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성범죄 사건도 여러 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아무래도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국민의 눈높이나 피해자에게 감정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반성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합리적 판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한 일부 판결이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의 성범죄 판결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성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다.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합의부 (3인의) 경력을 합치면 60년 가까이 되는 판사 셋이서 나름대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인격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양형을 한다고 선택했다. 저희 재판부 3인은 1심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1심 선고 후 양형 변경 사정을 고려해야 했고 숙고한 끝에 판결했다. 그간 판결한 사건을 보면 형량을 중형으로 올린 건도 여러 건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감형 사유에 대해 비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살 어린이를 3차례나 성폭행한 피고인을 1심이 징역 10년 선고했는데 3년 감형을 해줬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교화의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런 사유로 감형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만기출소 8일 만에 13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1심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다고 3년 감형했다”며 “의붓아버지가 17살 먹은 딸을 유사성행위를 해 원심이 3년을 선고한 건은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성폭력을 당한 딸은 앞으로 집에 가서 이 의붓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021년에 유흥업소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를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는 종합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7년에서 3년으로 4년 감형했다”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서 그만큼은 피해가 회복됐다는 게 감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 이게 5000만 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N번방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할 수 있느냐. 여성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여당 의원도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에 더 배려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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