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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모텔로 남성 29명 유인해 신체 접촉 유도…4억 뜯어낸 여성 2인조

검찰, 공갈·무고 혐의 여성 2명 구속 기소
모텔에서 자는 척하며 신체접촉 유도한 뒤 협박

  • 기사입력 2023.09.15 16:07
  • 최종수정 2023.09.15 16:12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과 만나 모텔로 유인한 뒤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는 성폭행당했다고 협박해 남성 29명한테 4억여 원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여성 A씨(31)와 B씨(26)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만났다. 이들은 남성들을 만나 모텔에 가자고 하고는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그리고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9명한테 4억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한 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역할을 바꿔가며 범행했다. 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인천지검.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다 B씨가 관여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수상하게 여겨 재수사 끝에 이들이 꾸민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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