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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증권사 CFD, '재개 미정' 많은 이유는?

차액결제거래(CFD) 3개월 만 재개
13개 운용사 중 8개 사 ‘재개 미정’
규제 강화에도 서비스 존속 가능성 커

  • 기사입력 2023.09.01 16:33
  • 최종수정 2023.09.01 17:14

우먼타임스 = 황예찬 기자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됐다. 지난 6월 모든 CFD 신규 거래가 중단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기존에 CFD를 운용하던 13개 증권사 중 4개사가 1일 자로 서비스를 재개했고, 나머지 증권사는 재개 시점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CFD 운용이 까다로워졌지만, 서비스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됐다. CFD 상품을 운용하는 13개 증권사 중 4개 사가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했다. (픽사베이)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됐다. CFD 상품을 운용하는 13개 증권사 중 4개 사가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했다. (픽사베이)

◇ 돌아온 CFD, 조심스러운 시작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사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변동 가능성에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만 내면 주가 변동에 따라 차액을 얻을 수 있어 레버리지로 수입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 조작에 CFD 제도가 악용되면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로 이어지자, 증권사들은 잇따라 CFD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8월 말까지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CFD 재개에 앞서 SK증권은 지난 6월 CFD 사업에서 철수했다. 1일 서비스를 재개한 4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증권사들은 서비스 재개 시점을 검토 중이다.

NH투자증권은 10월 중 CFD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CFD 신규 계좌 개설과 신규 주문 중단은 9월 1일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라며 “거래 재개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 당국 규제 강화에도 서비스 재개 가닥

운용사 절반 이상이 CFD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로 운용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업계가 CFD 서비스에서 무더기로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CFD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지도로 진행했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됐다.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는 앞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운용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시점에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절세 효과가 있어 증권사 입장에서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 계좌로 투자할 경우 파생상품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찾는 고액 자산가 위주의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새 규제에 맞춘 운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반영하고, 12월부터 100%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재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 운용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규제에 맞춰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상품 수요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많은 증권사가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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