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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민관합동 대응 체계 전파

신종 사기 수법 수집‧전파 체계 구축해 소비자 피해 예방 주력

  • 기사입력 2023.07.13 14:32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은 휴가철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을 민관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금융권에 전파했다.

보이스피싱 신종사기 수집, 전파 체계.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신종사기 수집, 전파 체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개 금융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 영업점 1만 7934개와 신종 사기 수법을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청첩장, 돌잔치를, 금융사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 택배회사, 정부 정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꾸준히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홍보, 영업점 전파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또 협회, 중앙회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 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금융권이 신종사기에 합심해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피해 사안의 시급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한다다.

1단계는 신속전파로 피해 건수가 미미하고 기존 수법과 유사한 경우다.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 요령을 전달한다.

2단계는 공동 대처다. 피해 건수가 급증하거나 기존 방안으로 대처가 곤란할 경우다.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대처방안의 금융권에 공지한다.

3단계는 종합대책 수립이다.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 행태 변화가 필요할 경우다. 이러할 경우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제도 개선과 금융서비스 변화 내용의 충분한 아내로 피해 근절에 주력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여름 휴가철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하여 출금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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