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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본격 시동…고용부 대국민 의견수렴

25일 토론회 열고, 쟁점 등에 대해 논의
하반기 일정 규모 인력채용 시범사업도

  • 기사입력 2023.05.25 13:34
  • 최종수정 2023.05.25 13:37

우먼타임스 = 조원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7일 세종시 도담동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참관수업에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7일 세종시 도담동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참관수업에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에 따른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내국인과 중국 동포로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을 채용할 때 얼마를 줘야 하느냐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 급여로 200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형태는 입주 형태보다는 출퇴근하며 일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고용 주체도 소비자가 직접 고용하기보다 정부 인증 인력 회사가 파견하는 방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소규모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형태는 ‘싱가포르·홍콩' 모델과 '일본 모델'을 놓고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홍콩은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고용주는 임금 외에 숙소를 제공하고, 고용부담금과 사회보장책임 등도 부담한다.

반면 일본은 민간 서비스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기대와 달리 저출산 극복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국에서 통계 상 유의미의 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노동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과 내국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국내 현실에 맞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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