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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출산·육아로 노조 활동 제한 말아야"

  • 기사입력 2023.05.03 14:46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했다.

한 산업노조 A지부의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여성은 출산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노조 파견이 해지되자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조 위원장에게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 간부 참여율이 남성과 비교해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조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한 단체인 노조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출산이 아닌 업무상의 문제로 이 여성의 노조 파견을 해지했으며 이 여성이 회사로부터 출산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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