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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출산·육아휴직 방해 집중감독

19일부터 센터운용, 500곳 사업장 집중감독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통해 신고접수

  • 기사입력 2023.04.17 12:00

우먼타임스 = 조원규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주 건물. (우먼타임스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주 건물. (우먼타임스DB)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등 모성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서 집중 감독한다. 감독 결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

이와 함께 근로자가 시간 구애없이 육아와 관련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과 조직문화를 사전 파악에 나선다. 여성을 다수 고용한 업종은 그 특성(교대제, 직무성격 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된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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