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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화장실청소까지… 새마을금고 또 ‘직장갑질’

서인천 이사장, 여직원에 “영글었네” 성희롱
직원들에게 화장실 청소 등 ‘직장갑질’ 논란도
2017년 개고기 삶으라고 지시해 문제 된적도

  • 기사입력 2023.03.16 09:35
  • 최종수정 2023.03.16 10:14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서인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장은 한 여직원에게 "이제 다 영글었었네" 등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지시하는 '직장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지점은 전임 이사장이 지난 2017년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해 문제를 일으켰던 곳이기도 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이사장에 견책 처분을 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이사장에 견책 처분을 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인천 소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근무하던 20대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이사장으로부터 “이제 다 영글었네”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SBS 보도를 통해 “‘영글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라고 했다. (신체가) 발달을 했네, 컸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사장의 성희롱 발언과 함께 이사장의 인사 관련 고성과 호통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고서를 접수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지난 2017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성희롱 발언을 한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새롭게 취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성희롱 발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개월이 지난 뒤 이사장에게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이에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으나 중앙회 차원의 처분을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이사장이 격리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찾아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A씨는 “비밀 유지도 되지도 않고 징계 절차에도 견책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사장님이랑 일을 해야 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성희롱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이사장은 SBS에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이사장은 성희롱 발언 외에도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포와 화장실 청소 업무를 지시했다.

청소에 동원된 직원 B씨가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에서는 해결책을 강구하라며 행정지도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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