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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면 소득수준 상관없이 제공

  • 기사입력 2023.01.11 16:49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정책모기지 비교. (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 비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39조 6000억 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 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돕고 대출 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키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가를 적용한다.

대상자 소득 수준은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다만 LTV 최대 70% 내에서 DTI는 최대 60% 내에서 취급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이 4.65~4.95%, 일반형 4.75~5.05%다. 우대금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에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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