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글을 참사 이튿날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17일 A씨(26)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런 2차 가해가 온라인에 추가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송치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