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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피해 여성 3명 중 2명, "참거나 모른 척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피해자 38%는 퇴사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 성추행·성폭행 경험

  • 기사입력 2022.11.14 13:47
  • 최종수정 2022.11.14 13:48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4~2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며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예상한 대로 많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한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답변이었다. 

여성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대다수가 참고 말았다. 피해를 경험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3.1%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가운데 37.8%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여성은 불과 20.3%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 

‘대응을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2.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가 15.1%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 경험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노출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정규직 여성 중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21.2%로 정규직 남성(9.3%)보다 3배 많았다. 비정규직 여성은 더 높아서 29.5%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남성(14.7%)의 두 배다.

성희롱만 놓고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이 37.7%나 된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동료한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여성도 13%(남성 9.3%)나 됐다.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

성추행·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상급자(45.9%)나 임원(22.5%)이었다.

직장인 A씨는 “대표가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성추행을 했다”면서 “그걸 지켜본 사람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습기간 중 상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B씨는 “사적인 연락에 항의하자, 상사가 수습 기간이 끝나면 내보내야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C씨는 “오히려 내가 가해자를 모함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식사 자리에서 나를 빼는 왕따를 시켰다”고 털어놓았다.

직장 내 일상적 젠더폭력 사례는 외모에 관한 언급이 23.1%로 가장 많았고, 차 내오기 등 허드렛일 분담을 하는 등의 차별(17.8%)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직장갑질119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외모 지적, 비하, 간섭 등의 형태로 여성은 직장에서 일상적인 젠더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을 평등한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역행하고 있다”며 “일선 사업장에서도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9월 발생했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하면 특별대응팀에 배정돼 48시간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겪는 갑질과 불공정한 업계의 관행 등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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