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족· 혼인 형태 갖고 차별하는 회사 내규를 개선합시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사 내규 조사
가족형태·비혼가구·일인가구·동성혼·친외가 차별 등 존재해
비혼 동거도 법률혼처럼 인정하고 이혼휴가 주는 기업도 있어

  • 기사입력 2022.06.23 15:55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가족 형태나 혼인 여부, 성별에 따라 차별 조항이 있는 회사의 내규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우선 기업의 내규 속에 가족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해 23일 발표했다.

아래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차별의 형태다.

(가족형태가 다르다고 차별)

“동거하던 파트너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은 저녁에나 갈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결혼을 못 했는데.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은 ‘결혼하면 되는데 왜 사실혼을 유지하려 하냐’고 말했습니다.”

“‘동성 파트너와는 혼인 신고를 못 하는데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등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비혼가구라고 차별)

“출산축하금이나 혼인으로 인한 휴가는 앞으로도 못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거리 발령을 낼 때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오는 비혼은 수당이 없어요. 비혼이라서”

“비혼선언 기념일에 결혼한 사람과 동일한 경조금과 휴가를 달라고 웃으며 얘기했으나 치기 어린 젊은이의 말로 치부됐어요.”

(‘친가’ 아니라고, 장손 아니라고 차별)

“장례휴가가 부계는 고모부상까지 지원되고 (부모를 여읜 장손에게 더 많은 휴일을 지원하는 해당되는) 승중상까지 있어요.”

“모계 쪽으로는 몇 년 전에야 조부모 휴가가 적용됐고, 아직도 이모상, 이모부상은 적용 안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이 있는데, 장남, 장녀와 달리 차남, 차녀는 부모님과 등본 상 주거지가 같아야 수당이 나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그러나 진보적인 이 같은 내규도 있었다.

“생활동반자를 법률혼 배우자처럼 간주해 줍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기반으로 하며, 동반자는 개인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장례휴가를 인정해 줍니다.”

“이혼휴가를 줍니다. 정상적인 생애주기는 없으니까. 이혼이야말로 휴가가 필요하니까요.”

이번 설문에서는 회사 내규가 규정한 ‘가족’의 범위도 조사했다. 기업내규 속의 ‘가족’은 친가와 외가의 차별, 장자 우선, 성차별적이고 부계중심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있었다. 또 1인가구, 비혼가구, 자녀를 낳지 않는 가구, 결혼 또는 출산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응답자의 81%는 “회사 내규에 다양한 가족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네 명 중 한 명은 가족 형태를 규정한 내규로 차별을 받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찍힐까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제 제기를 했어도 결과가 개선됐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다.

응답자들은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혈연·혼인·입양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28.7%),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연인 및 친구’(29.5%), ‘주거공간 공유와 상관없이 나와 친밀한 연인 및 친구’(24.0%),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누구나’(9.3%), ‘기타’(8.5%)였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1인가구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압도적이었다. ‘직장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내규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찬성한 사람은 88%였다. ‘1인가구 구성원들에 대해 내규상의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도 88%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5%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직장이 있다면 이직하고 싶다고 답했다.

여성민우회는 “이미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며 다양한 가족 및 혼인 형태에 차별을 두지 않는 회사나 국가의 경우를 소개했다.

△비혼을 선언하면 축하금∙휴가 지원(러쉬 코리아) △가족수당 폐지해 재원을 직원 복지에 사용(한겨레) △가족 개념에 법적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는 모범 단협안 제정(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선택된 가족’ 포함(미국)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노동을 못하면 임금 보전(캐나다) 경우가 제시됐다.

한국여성민우회의 회사 내규 개선 캠페인.
한국여성민우회의 회사 내규 개선 캠페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