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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자” 서울시, 자치구·경찰·보호기관 협업한다

관련 기관별로 긴밀한 협업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역량 강화

  • 기사입력 2022.04.18 11:18
  • 최종수정 2022.04.18 11:49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지난 2020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정인이 사건’은 사망 전 아동 학대 의심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pixabay)
(pixabay)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지난해 10월 5개 자치구에서 합동 교육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4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올해 교육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찰서 31곳△아동보호전문기관 9개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인력 4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35명에서 대폭 늘어났다.

자치구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결해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 총 25차례 교육을 진행한다.

합동교육에서는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기반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부터 사후 조치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 인력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각 대응 인력 간 접근 방법을 이해·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협력사례도 공유한다.

시는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연간 총 22회 운영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 신고유형별 대처 방법,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심층 사례관리 등 대응인력별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시설별로 지정한 아동인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이해교육(대면·e러닝)과 컨설팅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수행 전담 인력을 도입했다. 2022년 현재 745개 시설에서 745명이 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2.1% 증가해 총 3만 905건에 달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에 비해 1명이 늘어나 총 43명이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 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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