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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명 이상 현장에 맞춤형 노동교육해준다

서울 시민 10명 모여서 신청하면 노동 전문강사 현장 방문
노동법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등 교육

  • 기사입력 2022.04.16 00:42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5월부터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이면 맞춤형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기본적인 노동법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까지 알려준다.

서울시가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서울시)
서울시가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 강사가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다.

교육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주제별로 2시간씩 교육이 진행되며, 3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 필요 시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해고 등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알려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이뤄진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신고, 구제기관도 자세히 알려준다. 

기본적인 교육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기관이나 기업 등을 찾아갈 경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역할과 의무, 2차 피해예방 등 조직적 대응방안도 가르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한 후 서울노동포털 내 해당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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