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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장롱 편하게 버리세요” 서울시, 대형폐기물 배출 기준 통일

25개 자치구 공통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1인가구 위한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 시행

  • 기사입력 2022.04.13 10:54
  • 최종수정 2022.04.13 16:37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다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배출된 대형 폐기물. (pixabay)
배출된 대형 폐기물. (pixabay)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 절차 및 수수료 등이 구마다 달라 타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이 혼선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1인 가구 및 노인가구는 무게가 나가는 피아노, 장롱 등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이 컸다.

배출 신고방식은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 수거업체 전화, 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이용 등 자치구별로 다르다. 배출 시 부착하는 신고필증 교부방식도 직접인쇄, 주민자치센터 방문 수령, 신고필증 없이 신고번호만 기재 등으로 각각 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게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했던 대형폐기물 처리를 돕고, 신고 절차 간소화, 적정 수수료 기준 제시,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굴 등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전 자치구에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는 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등 4개 자치구에서만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배출장소까지 운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해당 서비스가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면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의 대형폐기물 배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거로웠던 대형폐기물 배출방식도 간소화한다. 구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받은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해야 했던 기존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배출 수수료 기준도 통일한다.

현재 은평구는 모든 규격의 피아노 배출 수수료가 1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노원구는 디지털 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만 5000원,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만원, 일반피아노 2만원, 그랜드피아노 3만원 등으로 구마다 배출 수수료가 다른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적정 수수료를 전 자치구에 제시해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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