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직원들, 부동산 신규취득 못한다

1일부터 해당 제한지침 시행

  • 기사입력 2022.04.06 09:36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지침을 시행한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논란 사태 이후 공직자의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속 부서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다. 예컨대 녹색도시과 직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C)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개발정책과 직원은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의 취득이 금지된다. 

주택정책과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주택의 신규취득을 제한했다. 주택정책 담당자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지역의 주택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과도한 주거권의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다.

이 제한이 적용된 국토부 부서는 29곳이며 해당 부동산 분야는 38개이다. 국토부는 지침의 위반 여부를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위반한 직원에게는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할 것을 권고한다.

국토부는 이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