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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대우조선 인수불가’ EU에 소송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하는 방식 비합리적”

  • 기사입력 2022.03.29 09:52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허락하지 않은 데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만㎥급 LNG운반선이 시운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만㎥급 LNG운반선이 시운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재계에 따르면 HD현대(옛 현대중공업지주)는 최근 EU 법원에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 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소장을 냈다.

EU 공정위는 올해 초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을 우려,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허용하지 않았다. 양측이 결합하면 매출액 20조원 이상의 거대 조선사가 탄생해 특정 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EU 측 판단이었다. 

이는 2019년 11월에 심사를 시작한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2년 2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에 당시 현대중공업지주 측은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LNG선 화물창 라이선스를 보유한 조선소만 전 세계 30개사 이상으로 생산·기술 관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특정 업체의 독점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재인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다시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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