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가려져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감형 이유다.
지난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인정해 권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 씨가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영상 속 피해자 중 일부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육안으로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동영상은 6개, 피해자는 2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권 씨와 검찰 측이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