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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범 황당한 감형 이유, 얼굴 안나오면 무죄?

"영상 속 인물 실제 미성년자인지 파악 어려워"...징역 8년에서 5년으로 감형

  • 기사입력 2022.01.19 09:35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가려져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감형 이유다. 

지난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인정해 권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 씨가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영상 속 피해자 중 일부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육안으로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동영상은 6개, 피해자는 2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권 씨와 검찰 측이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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