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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철수 씨티은행…2026년까지 대출 만기 연장

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2월 15일부터 소비자금융 상품 신규 가입 중단

  • 기사입력 2022.01.13 10:01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를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오는 2026년 말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최대 7년간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13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단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고객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카드 해지(회원탈퇴)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등에 대해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한다. 

또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외환 관련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도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유지한다.

펀드,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한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검토 또는 시행 중이다.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보수율을 인하한다.

아울러 은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를 지속해서 유지하며, 고객 보호 관점에서 대면 채널인 영업점과 ATM을 관리한다. 특히, 우체국과 롯데를 비롯한 제휴 ATM 약 1만1000여 대를 지속 운영하며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한 사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를 위해 별도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고객상담센터(콜센터)에 적정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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