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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도움 되는 여성 정책 ] ②출산 관련 정책

양육·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등 전국 공통
지자체 마다 출산지원금, 용품 지원 등 달라
내년부터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 기사입력 2021.11.24 10:39
  • 최종수정 2021.11.25 17:23

정부는 매년 초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정책은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큰 방향이어서 막상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모든 국민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다. 본지는 수많은 정책 중에서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출산 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출산과 관련한 지원은 전국 공통과 지자체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전국공통 지원은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지원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국 공통 

[그래픽 = 우먼타임스]
[그래픽 = 우먼타임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한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은 1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만0~1세에 기존의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픽 = 우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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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다. 만 7세미만 아동(0~83개월)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고, 아동이 90일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내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확대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픽 = 우먼타임스]
[그래픽 = 우먼타임스]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한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했을 경우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그래픽 = 우먼타임스]
[그래픽 = 우먼타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에게 매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지급한다. 

[그래픽 = 우먼타임스]
[그래픽 = 우먼타임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은 출산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으로,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원 1만 6000원 한도)를 할인한다. 

△‘다자녀 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은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료와 난방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 외에 내년에는 ‘첫만남 이용권’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 서비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과 지급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거주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를 기준으로 알아봤다. 

[그래픽 = 우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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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급 대상이다. 

만약 6개월 미만 거주했을 경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이다. 

[그래픽 = 우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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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용품’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아이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0만 포인트 내에서 다양한 물품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된 물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 = 우먼타임스]
[그래픽 = 우먼타임스]

△‘다자녀 우대카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발급한다. 카드 사용 시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원 정책으로는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유축기 대여’ ‘산후모유 수유교실’ ‘5-Touch 건강교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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