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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투자 심리 위축…“대체 무슨 일 있길래”

‘확률형 아이템’에 이은 시세조종 의혹까지
거래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기사입력 2021.11.15 17:37
  • 최종수정 2021.11.15 17:46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엔씨소프트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15일 기준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7.69% 하락한 6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료 상품을 결제하고도 좋은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낮아 이용자들의 비난을 받아온 ‘확률형 아이템’에 이은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개미 투자자가 영향을 미친 탓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상한가를 기록한 지난 11일 한 개인 계좌에서 엔씨소프트를 70만3325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해 50만주 가량을 순매수했다.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 정도가 특정 계좌에서 나온 것인데 이 계좌의 순매수 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다.

엔씨소프트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엔씨소프트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한 계좌에서 최소 수천억 원이 넘는 수준의 순매수가 ‘선물 만기일’에 이뤄졌다. 선물 만기일은 선물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매수나 매도를 하는 날을 뜻한다.

문제는 만기일에 있다. 엔씨소프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이 만기일을 앞두고 주가를 임의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이다. 투자자들은 옵션 만기일이라 장 마감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거액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상한가와 옵션 만기일의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이관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등이 결정된다. 이 경우 슈퍼개미는 주식투자 이익금 반환은 물론 형사 처분이 불가피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다양한 연관성을 놓고 넓은 범위로 조사하고 있다. 1인 계좌에서의 거래 집중이 있었지만 주로 고점에서만 대부분 매수했던 것이 아니었고, 엔씨소프트의 IR도 진행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과거 2009년 도이치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만기일 직전 기초 자산인 KB금융을 대량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이는 시세조종행위로 투자자들은 만기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던 주가가 종가에 급락한 탓에 손해를 봤다.

다만 이번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번 사태를 유발했고, 엔씨소프트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적어 연관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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