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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개인정보 유출로 최대 10억 ‘부담’ 위기

관련 매출 3%이상의 과징금 또는 300만원 손해 배상 청구

  • 기사입력 2021.11.11 13:49
  • 최종수정 2021.11.12 13:34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SK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 응시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회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앞서 SK 자체 조사 결과, 지원자 1600여명 중 300여건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룹 채용 시험인 ‘SKCT’(SK종합역량검사)를 운영하는 외부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 내 일부 페이지가 최근 ‘구글링’을 통해 노출된 것이다. 

이번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수험번호 △SKCT 영역별 결과 △응시일시 △지원회사 등 총 7개 항목이다. 다만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SK는 즉각 사과했지만, 일부 응시자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대기업에서 이런 관리 실수가 발생하다니 어이없다”며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피해 응시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1억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 각종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 기준이 적용된다.

또 SK그룹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다.

이를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300여명에 해당하는 배상금이 1인당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SK측이 응시자에게 물어야 할 비용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SK는 “지원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SK 사과문.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 전문.

SK는 SK그룹 채용 시험인 SKCT(SK종합역량검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부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 내 일부 페이지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을 지난 11월 4일 외부 신고를 통해 인지하였습니다.

SK는 인지 즉시 해당 페이지에 대한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DB)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조사 결과 약 1600여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 1300여건은 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외부 유출 없이 삭제조치 되었으며, 약 3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수험번호, 영역별 결과, 응시일시, 지원회사 등 총 7개 항목으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K는 이와 관련 금일 오전 SK 채용 포털(www.skcareers.com)에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지원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피해 의심 사항 등 문의에 대한 별도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SK는 또한 금일 중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철저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지원자들에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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