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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장애인 채용’ 10년째 외면…말로만 ‘공익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 불이행…실종된 사회적 ‘책임의식’

  • 기사입력 2021.11.05 12:44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공익법인을 표방하는 녹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5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녹십자는 자산규모 상위에 있는 제약사 중 11년 연속 장애인 고용 미달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는 매년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1.45% 미만인 경우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을 공표한다. 녹십자는 이에 포함됐다. 

특히 녹십자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2018년 0.60%‧2019년 0.64%‧2020년 0.64%)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에 기울이지 않았다.

녹십자 본사 사옥 전경. [사진=녹십자]
녹십자 본사 사옥 전경. [사진=녹십자]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고용부가 공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459개소 명단에서 녹십자는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86곳 중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는 상시근로자 2043명 중 의무고용인원이 63명이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13명으로 고용률이 0.64%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300인 이상 대기업은 법령이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전체 종업원의 3.4%, 대기업은 3.1%를 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의무 고용인원 1명당 최저임금 상당의 과태료(장애인고용부담금)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부담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녹십자는 관계자는 “제약사의 경우, 생산 부문 인력이 많아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면서 “생산 공정이 복잡한데다 치료제라는 특수한 물질을 제조하는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반면 일부 업체들은 업종 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있다. 예컨대 보령제약은 고용률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9년 5월 고용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를 사전예고 받았을 때만 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0.73%(9명)에 그쳤지만, 최근 장애인 고용률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자료 분석·사무보조 업무에 중증장애인 16명을 새롭게 채용했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으로 나선 덕이다. 

중외제약도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 이 회사는 제약업계 최초로 2019년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뒤 생명누리를 설립했다. 사회복지사 1명과 발달장애 근로자 10명이 이곳에서 일한다. 한미약품, 종근당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신규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미달 명단에 오른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들 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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