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86곳 중 건설사 14곳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기 급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해 공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는 △태우이엔지 △쌍용건설 △한양이엔지 △대명지이씨 △두리건설 △원영건업 △HDC현대산업개발 △수산인더스트리 △엘티삼보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 △성도이엔지 △서희건설 △동부건설 △삼호개발 등이다.
해당 건설사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제로 14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55%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우이엔지는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쌍용건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1688명 중 의무고용인원이 52명이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8명으로 고용률이 0.47%에 불과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상시근로자 중 의무고용인원이 60명이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18명으로 고용률이 0.92%로 저조했다.
이밖에도 △태우이엔지(0.29%) △쌍용건설(0.47%) △한양이엔지(0.54%) △대명지이씨(0.57%) △두리건설(0.65%) △원영건업(0.73%) △HDC현대산업개발(0.92%) △수산인더스트리(1.01%) △엘티삼보주식회사(1.02%) △금화피에스시(1.08%) △성도이엔지(1.17%) 서희건설(1.17%) △동부건설(1.20%) △삼호개발(1.41%) 등이 장애인 채용에 인색했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지난 2018년까지는 3.2%, 2019년도부터는 3.4%를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사들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부담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 기초액이 지난해 107만8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담금 액수는 총 4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 당 평균 3400만원을 납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부담 기초액이 낮아 민간기업(건설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 민간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 총액은 614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