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LG전자 임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집합금지 기간 불법 유흥업소 출입에 수행기사에 대한 부당한 사적 지시까지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왔다.
3일 YTN에 따르면 이 회사 임원급 직원 A씨는 코로나 집합금지로 단속 중인 지난달까지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기사 B씨는 A씨가 유흥업소를 드나들 때마다 회사 차로 태워다줬다. 부사장 급인 A씨는 대외 협력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또 A씨는 B씨에게 이른 새벽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들러 개인물건을 챙겨오라고 지시하거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자기 가족들을 태워다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일과 이 후에도 밤12시가 넘은 새벽 시간에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요구해서 갔던 적도 있다”고 방송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조사에 나섰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임원이 아니고 책임급”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이 말하는 책임급은 차장‧부장을 통칭한다.
다만 “책임급이 담당의 직책을 맡는 경우 업무 성격을 감안해 (개인 수행 기사) 차량이 배정되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LG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무도 영업 등 본부장급 이상 직책자만 운전기사가 딸린다. 회사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측은 “이런 관행은 고용노동부 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