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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 방지정책 수립 1년 성적표는?

기본계획 수립 후 76.5% 목표 달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2차 피해 방지 지침, 성범죄 근절 대책 점검

  • 기사입력 2021.10.26 11:08
  • 최종수정 2021.10.26 17:17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년 만에 76.5%의 목표를 달성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보고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가부를 비롯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76.5%인 248개였다.

또 기본계획 시행 첫 해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책과제의 8개 세부과제 이행을 완료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형’ 과제 실행 및 운영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2020년 시행계획 과제의 76% 이상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가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대상 기관 71.7% 완료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 수립’ 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실적점검 대상기관은 총 485개로 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 및 시・군・구 245개, 교육청‧교육지청 193개다.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 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로 71.7% 목표를 달성했다, 제정 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 미제출 기관은 58개(12%)로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9개 기관(61.7%)에서 지침 제정을 완료했고, 18개 기관(38.3%)이 제정 중에 있다.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및 교육지청은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38개 중 319개 기관(72.8%)에서 지침 제정을 완료했고, 61개 기관(13.9%)이 지침 제정 중에 있으며, 미제출 기관은 58개(13.3%)였다. 

여가부는 10월 내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연내에 미제정 기관들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과제, 92.5% 이행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도 점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총 212개 과제 중 196개가 완료돼 92.5% 이행됐고, 16개는 추진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로는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의무 및 중대한 사건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 및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또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군, 해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요청 등 그간의 사건대응 현황을 보고했고,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82.9% 완료 

여가부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목표 아래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4대 추진분야는 ① 처벌의 실효성 강화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③ 수요 차단 및 인식 개선 ④ 피해자 지원 내실화로 총 41개 세부과제 중 34개를 이행 완료해 82.9% 완료됐으며, 7개는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했다. 

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삭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 제공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요차단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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