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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동원한 공공택지 낙찰 ‘공공연한 비밀’ 수면 위로

대방건설‧호반건설, 페이퍼컴퍼니 차려 LH 공공택지 따내
토지주택공사 ‘벌떼입찰’의 장…“불법 발견되면 계약 해지”

  • 기사입력 2021.10.22 12:28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실태를 재조사해 불법 요소가 발견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개발하는 택지의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의 해당 발언으로 공기업 담당자들은 물론 건설업계에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회사를 만들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행위는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대방건설은 경기도 내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소위 ‘유령회사’라고 불리는 9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 5년간 공공택지 절반을 따냈다.

대방건설은 계열사인 디비건설·디비산업개발·노블랜드 3곳을 2013년 6~11월 사이 신설했고, 엔비건설·엘리움·대방덕은 주식회사 등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새 생겨났다. 회사가 짧은기간 많은 계열사를 설립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벌떼입찰’에 동원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점검에 나선 뒤 적발돼 행정처분 직전까지 갔지만 건설시공 면허를 취소해 폐업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최근 다른 면허인 주택건설업 면허로 여전히 법인을 유지하며 공공택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꼼수’ 논란이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LH 공공택지 입찰은 최근 3년간 300가구이상 주택건설 시공실적만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 ‘벌떼입찰’의 장으로 불린다”라고 귀뜸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벌떼입찰의 행태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LH의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및 낙찰 현황’을 보면, 중견기업 호반건설은 벌떼입찰을 통해 이 기간 LH가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473필지 중 9.3%에 해당하는 44필지(약 56만평)을 낙찰받았다.

호반건설은 특히 LH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기 위해 최대 34개 계열사를 동원했다. 이렇게 낙찰받은 용지를 개발하면서 계열사에 시행‧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왔다. 회사는 이 일로  앞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올해도 페이퍼컴퍼니 문제로 다시 국감장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인근 개발지가 최근 주목 받으면서 ‘골든개발’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대곡3구역에 개입하고 들어왔다.

이 구역은 2013년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곳으로 주민들의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다. 총 137만㎡ 규모로 알려져 개발이 이뤄지면 신도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결국 기존 사업자보다 더 높은 토지 보상금을 내걸고 계약까지 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 부진의 원인을 지자체로 돌렸다는 것이다. 골든개발 임원은 시공능력평가 13위의 호반건설 직원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편법 토지확보는 분양가 상승을 통해 주민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호반건설이 골든개발을 내세워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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